신당역 화장실에서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동료 직원이었던 A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주환은 A씨를 총 351회에 걸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전주환은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A씨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을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범행 계획을 미리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전주환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성폭력처벌법(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혐의로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잠겼던 문이 개방되며 비로소 종료된 것에 비춰 수법이 대단히 잔악하고 포악하고, 그 결과도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A씨 유족 측은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족들은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 엄벌이라고 생각해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시민 탄원서를 모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에게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