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7일 젊은 선원들의 장기 승선 기피로 선원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청년 선원 채움공제' 도입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선원법'보다 선원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44%에 달하는 등 선원 고령화와 청년층 선원의 이탈이 가속화되자 해양업계와 청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당정은 청년 선원들의 높은 이직률을 낮추고, 인력 공급 체계를 유연하게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워라밸을 위해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유럽은 3개월 승선 시 4개월 휴가를 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6개월(최대 1년) 승선 시 2개월 휴가를 준다.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선원 채움공제도 도입한다. 선원·선사·정부가 적립금을 분담한 뒤 만기 시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300만원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의 경우 선원 소득에 전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선원발전기금(가칭)을 조성해 우리나라 국적 선원의 고용 장려 및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인터넷 이용환경을 육상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바다 위 선박이라는 고립된 근로 환경을 고려해 '선원 근로기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