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받은 차명진 전 국회의원(64)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세월호 유가족이 과다한 보상금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은 의견이나 논평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차 전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글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징하게 해 처먹는다' 등은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라며 "자극적이고 반인륜적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비난했기 때문에 모욕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오래 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다"며 "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세월호 유가족이 과다한 보상금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은 의견이나 논평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차 전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글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징하게 해 처먹는다' 등은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라며 "자극적이고 반인륜적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비난했기 때문에 모욕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오래 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다"며 "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