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하므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 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월과 1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도박 액수를 총 30억9600만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추징명령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깨고 100만원만 추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도박 사이트에서 있었던) 충전, 환전에 대한 계산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다"며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금원 전액(48억4천만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취득한 수익과 분배내역, 공범이 몇 명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해 A씨가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소개비 명목의 1000달러(한화 약 100만원)만 범죄 수익으로 인정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