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범죄수익 추징을 추진할 계획이다.
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의 불법 주식 매매와 유사수신 행위 등 수사 상황을 검토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희진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열어 주식매매로 1670억원을 벌어들였고,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을 속여 220억원을 끌어모았다.
특히 증권 방송 출연을 했던 이희진은 비상장 주식의 성장 전망을 사실과 다르게 말해 주식을 팔아 150억원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이희진 동생 이희문 역시 형 범행에 가담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은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