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33건의 기술규제를 합리화했다.
국표원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해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및 국민 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규제영향평가는 각 부처의 기술기준이나 시험, 검사, 인증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시 기존·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국가표준과 국제기준과의 조화 여부 등을 판단해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총 228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했다. 78건에 대해 국제표준과의 일치 등의 규제 합리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중 안전·생명보호 분야 36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3건을 개선했다.
78건 중 안전·생명보호 분야 36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이 중 15건을 개선했고, 품질·성능보증 분야 24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11건을 개선했다. 환경보호 분야 13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4건을 개선하는 등 총 33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를 합리화했다.
국표원은 국민생활이나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술규제에 대해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