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굵직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없었다.
뒤엉킨 부동산 규제와 세제 정상화보다는 역전세·전세사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를 내놨다.
당초 DSR을 완화해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정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DTI를 손보는 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DSR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LTV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면 추가 대출이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LTV가 낮아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수준인 60%로 유지한다.
당초 공정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그럴 경우 일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결정을 유보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지만 공정가액비율을 현 상황으로 유지해도 세수 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올해 공정가액비율을 60%로 적용하면 주택분 종부세 금액은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인 1조5000억원 정도"라며 "국민 세부담 완화 측면까지 감안해 공정가액비율을 현재의 60%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시 매물·임대인 정보(납세이력 등)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양도세, 7월 말 세제 개편에 담길까
이날 발표된 정책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완화안은 담기지 않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하기로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항구적인 개편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방안 역시 시기가 미뤄졌다.
발표 전에는 규제 지역의 종류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출·세제·청약 등 규제 강도를 낮출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이같은 대책은 시기의 문제일 뿐 조만간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진작이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고 수출 지원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가 건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와 관련한 대책은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 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때 근본적인 양도세 중과제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