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2억원 아파트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2023-07-03 15:00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0월부터 공시가격이 12억원인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기준치 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는데 이 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을 정해왔다. 이 법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 노후 보장 필요성이 제시되고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변동성이 커지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가격 요건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행령으로 가격 상한을 결정하는 개정안 통과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 가능 가격 상한을 12억원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에 노후 주거와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으로 그동안 가입할 수 없었던 약 14만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노후 주거와 소득을 얻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또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