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은 P-CAB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보험급여 내용은 ‘케이캡이 소화성 궤양 환자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 요법’이다.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이하 헬리코박터균)은 위장 점막에 주로 감염돼 만성위염·위궤양·십이지장 궤양·위선암·위림프종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는 1차로 7일에서 14일 동안 하루 두 번 위산분비억제제와 두 종류의 항생제(아목시실린, 클래리트로마이신)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급여 확대로 케이캡은 이달부터 소화성 궤양 환자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 요법에 쓰일 때에도 보험 적용 받는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기존 PPI계열 제품들이 갖고 있는 주요 보험급여 기준이 P-CAB계열 신약인 케이캡에도 모두 적용됨에 따라 국내에서만 연간 1조원이 넘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활동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보험급여 내용은 ‘케이캡이 소화성 궤양 환자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 요법’이다.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이하 헬리코박터균)은 위장 점막에 주로 감염돼 만성위염·위궤양·십이지장 궤양·위선암·위림프종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는 1차로 7일에서 14일 동안 하루 두 번 위산분비억제제와 두 종류의 항생제(아목시실린, 클래리트로마이신)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기존 PPI계열 제품들이 갖고 있는 주요 보험급여 기준이 P-CAB계열 신약인 케이캡에도 모두 적용됨에 따라 국내에서만 연간 1조원이 넘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활동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