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시군(여주, 안산, 성남, 화성, 평택, 시흥)이 참여했으며 여주시 신지철 일자리경제과장이 ‘자연보전권역 내 제조시설 설치 가능 면적 두배로 확대!’라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주시의 120여개 제조업체는 물론,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의 오랜 과제중 하나가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의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건의를 통해 법과 일선 현장의 괴리를 줄여나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득기준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 여주시는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로 지원됐던 소득기준이, 오는 7월 1일부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여성 기준)한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시술별 횟수(최대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와 금액(회당 20만원~110만원 차등지원)은 현행 정부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지원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청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앞서, 여주시 자체사업으로 10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 소득기준 폐지 결정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