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축 건축물에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를 적용한다. 끊김 없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관리하며 신속한 연구개발(R&D) 추진,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육성·지원책을 규정했다.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전략기술 R&D 사업 지정 등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특화 연구소, 도전적 R&D,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 근거를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범부처 차원에서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과학기술 주도권을 선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입법이 추진됐고 오는 9월 22일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을 통해 부처별 기술 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범부처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과기정통부는 이달 7일부터 개정된 대통령령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개정된 규정은 건축물 구내통신 인터넷을 10기가(Gbps)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했다. 급격한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10G 인터넷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을 필수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과거 규정은 광케이블 또는 꼬임케이블 중 필요한 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꼬임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 설치) 개정한 규정을 통해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모두 설치하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개정된 규정이 시행돼 앞으로 모든 신축 건축물에 꼬임케이블과 함께 광케이블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물 내 광케이블 인프라가 의무화해 국민 인터넷 사용 환경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끊김 없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과기정통부는 끊김 없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 의무를 지는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해당 사업자 조치 의무를 강화해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022년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맞물려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주요 서비스가 장시간 장애를 일으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디지털서비스·데이터센터에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범위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추가했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서비스 긴급복구시스템 구성 및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 분산과 다중화 등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임대목적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만 다뤘던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 범주에 ‘자체사용 목적의 데이터센터 운영·관리 사업자’를 더했고, 데이터센터 재난 발생 시 사업자에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후속 복구지원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