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총수 아니라지만…공정위 규정 따르면 총수 지정 가능

2023-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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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마찰 이슈로 지정 못한 것…합리적 방안 모색 계획"

[사진=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상 마찰 가능성만 해결되면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발표하면서 "공정위는 김범석 자연인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김 의장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 위원장은 "통상 마찰 이슈 때문에 김범석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했다"며 "시행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처음 대기업집단에 진입했을 때도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을 들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당시 김 의장이 국내 쿠팡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국적 때문에 총수의 의무를 면하는 것은 국내 기업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총수 지정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산업부·외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을 제기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해 무산된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 미국계 제너럴모터스 그룹의 한국지엠 등 외국계 기업집단이 총수 없는 동일인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쿠팡만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공정위는 최근까지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맞물려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 강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아직 통상 우려를 잠재울 만한 마땅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국제 통상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공정위가 이를 토대로 올 1월 제시한 수정협의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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