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소비자를 감쪽같이 속이는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온라인 서비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화에 앞서 경쟁당국이 소비자 보호용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지만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요 온라인몰 사업자단체와 공유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하반기로 순연된 상황이다.
최근 가이드라인 수립을 담당하는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이 교체된 데다 아직 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알리지 않고 자동 갱신하는 행위(숨은 갱신), 첫 페이지에는 최저가를 제시하고 최종 단계에선 숨겨진 가격들을 더해 청구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가입보다 해지·탈퇴를 복잡하게 설계한 행위(취소·탈퇴 방해)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크패턴 규제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못 내놓고 있다. 올 들어 4월 당정협의회 때 정책 방향을 보고한 뒤로도 감감무소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사업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7월 중순 발표가 목표지만 상황에 따라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다크패턴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아마존이 유로 회원제 '아마존 프라임' 탈퇴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