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일인 확인 절차 명문화…판단 구체적 규정 마련

2023-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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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동일인 판단 기준 제시…기업집단 이의제기 절차 마련

정책 운용 과정의 투명성‧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높일 것으로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실무적으로만 운영해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동일인 판단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1986년 대기업집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기관투자자의 경영참여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동일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를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실무적으로 운영돼 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마련했다.

동일인 판단 시에는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고려하되,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를 경우 이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총수(동일인)로 지정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를 제외하면 네이버의 최다출자자이고 △현재 GIO로 재직 중이며 △핵심계열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창업주이자 네이버에서 설립자 예우를 받고 있어 네이버의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칼 지분을 2.32% 갖고 있어 최다출자자는 아니지만 △2019년 한진칼의 대표이사이자 그룹 회장으로 취임했고 △강성부펀드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한진칼·대한항공의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여 중이고 △대외적으로 조원태 회장을 총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진 측에서도 조원태를 새로운 동일인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고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동일인이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 확인 절차'도 명문화했다. 동일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집단은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해야 하고, 기업집단 측이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협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에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동일인 판단의 투명성·객관성이 제고돼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동일인 확인 과정에서 기업집단이 공정위와 협의 및 재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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