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 로톡의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 고발을 요청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 기관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중기부가 의무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다.
중기부는 두 기관의 입장을 받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무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로톡의 사업을 방해해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의무 고발 요청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의 영업 활동을 제한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의무 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이라도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하면 중기부, 감사원, 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무 고발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하고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금지했다.
변협이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하자, 로톡의 변호사 회원 4000명 중 2000명이 탈퇴했고 2014년 출시 이후 꾸준하던 로톡의 성장세에 타격이 가해졌다.
중기부는 “의무고발 요청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