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136개 기관의 단체협약·5개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을 위한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조합법 제31조를 보면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행정관청이 노동위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고용부는 노동위 의결을 바탕으로 노사 측에 시정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면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공공부문의 불법과 특권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불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을 지속 발굴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