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등 5개 사업자에 과태료..."자녀안심 앱, 자녀 동의도 받아야"

2023-06-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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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등으로 수집한 자녀 위치정보, 자녀 동의 없이 제공

구글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1650만원 부과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현 상임위원의 이의제기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코리아 등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 5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보주체인 자녀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자녀안심 앱은 GPS 등으로 자녀 위치를 파악해 부모에게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말한다. 미아 방지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구글코리아는 자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에 대해 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또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 제공목적 등도 자녀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모바일펜스, 에잇스니핏, 제이티통신 등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받았다. 세이프리는 개인위치정보를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할 때 제공일시 등을 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 9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 측은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법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관련 내용이 문언적으로 유사해, 일부 사업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동의를 얻도록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 밖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자녀안심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자녀와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자기 결정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인 만큼, 14세 미만 아동 본인의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이뤄졌다. 자녀안심 앱을 통한 위치 파악 기능이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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