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대북 독자제재…"北에 금융 지원"

2023-06-28 11:13
  • 글자크기 설정

"'한내울란' 위장 회사 설립…안보리 제재 대상 '서명'과 '앱실론' 공동 투자"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8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인 '최천곤(Choi Chon Gon)'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개인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한 건 '최천곤'이 최초다.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한을 위해 활동해 온 최천곤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활동을 위해 이용한 회사 2개와 북한인 조력자 1명도 함께 제재대상에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천곤'은 과거 한국 국적자였지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 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 왔다.  

특히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한내울란'이라는 위장 회사를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이 단장은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천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