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장애인과 유공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지문 인식 단말기를 탑재하고 지문을 인식한 후 통과해야 한다. 지문 인식 방식은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시 재인증을 해야 한다. 이에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이 시스템은 하이패스 출구 통과 시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탑승 확인 후 즉시 폐기된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민자고속도 21개 노선 중 16개 노선은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30일 오전 10시부터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퇴계, 용인~서울, 서울~문산 등 3개 민자 노선에도 개선된 시스템이 도입된다. 나머지 2개 민자 노선도 올 하반기에는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추가해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도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명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서비스 도입 이후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이용률이 약 10%포인트(p)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유공자가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