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개발업자 구속 기소

2023-06-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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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사업 시행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7일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사실상 사주로 있는 아시아디벨로퍼 및 영림종합건설 등 3개사의 자금 약 480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끼워넣기, 공사대금 과다지급, 허위급여 지급, 피고인 일가에 대한 기부금 지급 등의 수법으로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조경업체 대표에게서 용역 발주 등의 대가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해 배임수재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PFV 지분 중 4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백현동 사업을 통해 성남알앤디PFV가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올렸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아시아디벨로퍼 역시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은 “성남시의 특혜성 인허가를 통해 얻은 천문학적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치부해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면서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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