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따라 동해해양경찰서 형사2계(형사기동정)에서는 지난 4월 강릉항 일대에서 수산자원관리법 비어업인의 이용이 금지된 어구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일명 : 갸프)’를 사용하여 해삼, 문어를 포획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2명을 적발하고, 6월에는 삼척시 맹방해변에서 ‘손형망틀’을 사용하여 조개를 채취하고 있는 3명을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에 따라 비 어업인으로서 사용가능 어구 또는 방법 외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동해해경 형사2계장(형사기동정장)은 “바닷가, 갯벌에서 레저활동의 일환으로 비 어업인의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어구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지속 단속 예정”이며 “특히, 마을어장·양식장 내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