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비 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사범 단속

2023-06-27 15:06
  • 글자크기 설정

2023년 상반기 7명 검거

지난 4월 강릉항 일대에서 수산자원관리법 비어업인의 이용이 금지된 어구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일명 : 갸프)’[사진=동해해양경찰서]

강원 동해해양경찰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해안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하여 23년 상반기 총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7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따라 동해해양경찰서 형사2계(형사기동정)에서는 지난 4월 강릉항 일대에서 수산자원관리법 비어업인의 이용이 금지된 어구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일명 : 갸프)’를 사용하여 해삼, 문어를 포획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2명을 적발하고, 6월에는 삼척시 맹방해변에서 ‘손형망틀’을 사용하여 조개를 채취하고 있는 3명을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에 따라 비 어업인으로서 사용가능 어구 또는 방법 외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동해해경 형사2계장(형사기동정장)은 “바닷가, 갯벌에서 레저활동의 일환으로 비 어업인의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어구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지속 단속 예정”이며 “특히, 마을어장·양식장 내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