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달청 등 발주기관들이 납품조건으로 현장 설치까지 요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전문건설업 등록이 제한되어 입주업체들은 계약을 포기하거나 별도 사무실을 임대해 전문건설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였다.
하지만 하남시가 관련 사항을 지속 건의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당 내용을 수용해 올해 11월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간 하남시는 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수 차례의 기업간담회 등에서 발굴된 기업애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 현장간담회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다.
법령이 개정되면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매출향상, 원가절감, 기술개발 등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수요자는 공장 직거래를 통해 더 저렴한 물건 설치와 함께 AS서비스까지 보장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같은 애로사항이 있는 시흥시,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김천시, 전주시 등에도 영향이 있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시 소재 A지식산업센터 회장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CCTV 제조 B업체는 설치까지 해야 납품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할 수 없어 외부에 별도 사무실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생산과 설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기술발전 시너지가 올라가고 불경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00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하남시의 적극행정의 노력이 전국적 규제완화 효과를 이끌어 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3기 교산 신도시 자족용지 성장관리권역 변경, 공업물량 배정확대 등 지역현안들을 지속 건의해 하남시의 자족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전국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 1위 달성
경기 하남시는 올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 관리실태 평가에서 2그룹 내 1위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환경부에서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 유도와 역량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관련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총 245개 기관(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주 평가 항목은 2022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한 정부합동평가 지표인‘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부분이며 배출업소 수 규모에 따라 구분한 총 5개 그룹 중 2그룹에 속한 48개 지자체 중 하남시가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소 21개소를 적발했으며 그 중 고발 7건, 행정처분 18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우수 지자체 포상 및 우수직원 표창 수여와 함께 기관포상금도 별도로 받는다.
하남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