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마무리] 출생통보·보호출산제 30일 본회의 처리...노란봉투법·이태원 특별법 '난항' 예고

2023-06-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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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표결...與 "필러버스터로 막을 것"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란봉투법과 이태원특별법은 여야 간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7~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소위에서 개정안을 심의한 뒤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미등록 영유아 사고 방지를 위한 또 다른 한 축인 '보호출산제'가 논의된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을 보호해줄 수 있게 한 제도로, '익명출산제', '비밀출산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됐다. 여야는 오는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단 노란봉투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민주당이 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법안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과반 이상인 167석의 민주당과 6석을 가진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만큼 투표에 부쳐지면 법안은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뜻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최고위원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여러 사안에 대응하고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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