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당론 채택…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2023-06-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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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최종 법안은 여야 합의 통해 의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로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는 추진하고 있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6월 내에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안 되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 시한을 정해 그 사이에 여야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며 "법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국회 내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이해당사자인 태평양 도서국 18개 국가와 국제연대를 모색하고, 각국 정부와 의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민주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 공동명의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서한을 보내 해양 안전, 먹거리 안전 등 공통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와 제소를 비롯한 제반 조치에 관해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태평양도서국포럼은 일본에 공동시찰단을 파견해 우리 정부 시찰단이 요구하지 못했던 1년 간 오염수 방류 연기를 요구한 바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오로지 한·일 관계 개선에만 몰두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을 묵인하지 않았다면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연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에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에 정춘숙 의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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