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처리에 반대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라고 항의했다. 결국 특별법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특별법은 지난 4월 야 4당(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했다.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당론 채택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지 굉장히 의심이 든다"며 "법안 내용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민주당 태도에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하겠다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해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발표하고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를 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이태원 특별법은 진정성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처럼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위헌 소송까지 가는 특별법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유가족을 희망 고문해서는 안 된다. 특별법으로 안정적인 법적 보장과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멀어진다"고 했다.
반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며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여당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는 입법에 동참하고, 혹시 의견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곡기를 끊어가면서 원통해 하는데 그분들의 한을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