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거액의 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이른바 '코인 사태'가 배경이 돼 '김남국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에는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낮 2시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방지법 통과를 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