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대규모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자산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위믹스의 경우 증권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위믹스 외에 다른 코인들도 증권성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믹스는 김 의원이 60억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코인이다.
만약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했고 검찰이 이를 입증했다면 시세조종 행위가 돼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검찰은 테라‧루나 사건 때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해 본 경험이 있다. 국내 법원이 아직까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인정한 사례는 없지만, 검찰은 지난달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기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루나 코인의 경우 증권성을 테마로 잡아 (법원에서)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은 다 모아 놓은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