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 MTV에 있는 A기업은 자동화창고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제품 제작 후 현장에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해야 납품이 완료된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집법’)에 따르면 제품설치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 업종으로,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할 수가 없다.
제품을 생산한 제조기업이 아닌 별도의 전문건설업 기업이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AS 필요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발주처에서는 제품설치 시 전문건설업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 면허 신청 후 반려된 경우에 한하며 규제로 인해 신청조차 하지 않은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 규제혁신 전담 조직(TF)은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산집법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또 신속한 규제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국무조정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정 회의를 통해 규제 개선을 수용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오는 11월부터는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경기도 내 192개 산업단지 내 3만3000여개 기업뿐만 아니라 전국 1300개 산업단지의 12여만 개 제조기업의 입찰·수주 애로 해소와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준 도 경제투자실장은 “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규제처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고 도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있다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에 개선 의견을 남겨 달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기회의 경기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규제혁신 전담 조직(TF)은 경제 규제, 수도권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 등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