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 건설현장 2곳에서 건설업체에 조합원 100여명 채용을 강요하고 3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