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강요·공갈'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2023-06-23 10:27
  • 글자크기 설정

영장심사 마친 건설노조 간부 [사진=연합뉴스]


공사현장에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협박·강요 혐의와 간식비·노무비 갈취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아 현 단계에서 이씨를 구속할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 건설현장 2곳에서 건설업체에 조합원 100여명 채용을 강요하고 3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