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해 조례안 5건, 기타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 끝에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고, 22일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김영자 의장은 “이번 회기 중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 대안들이 적극 반영돼 시정 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북도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 채택
이날 폐회식에서 오승경 의원은 “최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 개최된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부서장 간담회 자리에서 도 자치행정국장이 전북도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공개하며 시의회에 보고하지 말 것, 시민에게 공개하지 말 것 등을 요청했다”며 “이어 다음날 김제시의회 의장과 비공식적 만남을 이용해 행정구역 결정은 보류하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해왔다”고 결의안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어 “이같이 시의회와 집행부를 갈라치기하는 행위는 김제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임은 물론 상급 기관인 전북도가 밀실 행정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참담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김제시의 자치권의 행사를 ‘협약’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하지 못하도록 옥죄이는 한편,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의 관할 결정을 보류시키려고 하는 이면에는, 결국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하려는 전북도의 속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며 “이같은 전북도의 기망행위는 자치권 농단”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이날 결의안 채택을 통해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행정구역 관할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전북도의 협약 강요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