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김제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시정 질문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15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9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승인안 종합심사를 거쳐, 마지막 날인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김영자 의장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재정 계획의 수립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예산이 규정과 편성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는 국민의 안전 보장과 국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