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그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지분 투자자로 참여토록 하는 대가로 대장동 업자들에게서 200억원 상당의 토지와 상가건물 등을 약정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참여를 위한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당시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의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준하는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컨소시엄에서 우리은행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박 전 특검의 약정 자금 규모도 50억원으로 축소됐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 2015년 4월 화천대유의 계좌로 5억원을 이체한 사실도 확인하고 해당 자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자금은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이자 박 전 특검의 인척인 이기성씨와 박 전 특검을 거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박 전 특검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전 특검에 대한 신병 확보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