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21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46명 중 찬성 246표로 가결됐다.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시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재석 246인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 과정에서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기존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