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기초로 중독 전문가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가 참여해 중독자에 대해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보호관찰소에서 약물 모니터링을 병행 시행하게 된다.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에서 시범 사업 참여 대상자를 선별하면 식약처가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대상자에 따라 재활 프로그램과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최종 선별된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처분 대상자는 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법무부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 감시 모니터링으로 선도 조건 이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우선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