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비리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19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정·비리 1865건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해 전국 동시다발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전담팀은 △보조금 허위 신청을 통한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용도 외 보조금 사용을 4대 비리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부처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방침으로 최고 1억원에 이르는 신고보상금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수익을 압수하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국고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박탈이 가능해졌다.
경찰은 특히 2019년 이후 저조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실적을 고려해 올해는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2019년 1727건이었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검거 건수는 이후 2020년 1605건, 2021년 722건, 지난해 641건으로 감소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이 모은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라며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