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지급을 통해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에서 활동하는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들을 일정 금액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통해 기회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를 발의한 이은채 의원은 “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 대다수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기회소득 지급을 통해 시장에서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발의한 조례가 통과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