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난항에 종부세는 재상향 검토... '부동산 규제완화' 흔들리나

2023-06-18 17:46
  • 글자크기 설정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여기에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로 종합부동산세 재상향 가능성이 커지면 부동산 시장의 상승 흐름이 가라앉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공정가액비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내야 할 세금이 올라간다.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은 60~100% 사이에서 정부 시행령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종부세는 올라가는 곳이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대폭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침체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 하락하면서 종부세 정상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더라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올해 세수 전망이 악화하는 점도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검토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9000억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총수입(211조8000억원)은 전년보다 34조1000억원 덜 걷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정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30일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달 15일에 열린 국토위 소위에서도 안건에 상정되지 않아 논의가 안 이뤄졌다. 

국회는 오는 22일 소위를 다시 열어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실거주 의무 폐지와 짝을 이루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가 지난 4월부터 시행돼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의 전매기한이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실거주 의무는 적용되고 있어 불완전한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규제를 시행한 지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4만4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이는 등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둔촌주공의 경우 연초 실거주 의무 폐지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전셋집이 안 팔려 들어가 살기도 어렵고 거주 의무에 막혀 집을 팔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이 최근 반등하면서 투기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설득하고 압도할 명분이 없고, 정부 여당도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발표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