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단 비리 대학 '부실대학' 지정…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은 정당"

2023-06-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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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재단 비리가 적발된 대학이 '부실 대학'에 지정돼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경기도에 있는 A전문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각 대학 신입생 충원율·재학생 충원율·법인 책무성 등을 평가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위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A대학은 전 총장의 입학사정 부실 관리와 신입생 충원 허위 공시 등이 적발됐고 이에 따라 2022년 평가지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재정지원제한 2유형'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특히 A대학이 '대학 책무성'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A대학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참여와 신·편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이 막히게 됐다. 

그러자 A대학은 "법인 책무성 평가지표를 최근 1년치 자료로만 평가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고 법인전입금 평가 기준에 단지 8만4000원(0.039%) 미달했을 뿐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부 감사 결과 통보에 따르면 전 총장이 행한 부정·비리 정도는 중징계 처분에 상응한다고 판단된다"며 "전 총장이 이미 퇴직해 실제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비리 사실이 없었다거나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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