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배터리법 본회의 통과에...산업부 "국내 기업 시장지위 흔들릴 일 없어"

2023-06-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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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들과 긴밀히 대응"

하위법령은 2024~2028년 제정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럽연합(EU)의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EU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조항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법의 요건 충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차분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EU의 배터리법 통과 직후 참고자료를 내 "EU 배터리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배터리법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 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 원료 사용 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 정보를 전자 형태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어 배터리법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이번 법을 계기로 공급망과 제도들을 선제 정비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의 실질 사항을 담는 하위법령 제정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적으로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에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배터리법은 환경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들은 2024~2028년 제정된다. 법이 실제 적용될 때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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