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흥형 주거비 지원 신청 기준 대폭 완화

2023-06-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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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 지원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과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은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자 시행 중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원, 3인 가구 354만원, 4인 가구 432만원)가 해당된다.

주택 기준을 2022년도 기준 전세전환가액 1억1000만원에서 올해 1억6000만원 이하(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종합) 기준지표의 50%를 준용)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만7500원, 2인 가구 14만2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가구 19만7000원을 지원한다.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아동 최대 3인, 90%까지)해 지급한다.

그 외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억60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가구 총 재산 1억9360만원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원 이하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국민·10년 공공임대) 거주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거주자의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임대료가 명시돼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 공중 화장실 안전 지키는 불법촬영 탐지카드 배포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촬영 탐지카드를 5천개 제작해 각 시설관리 부서,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촬영 탐지카드는 휴대가 용이한 신용카드 크기의 빨간색 필름지로, 가시광선은 통과하고 적외선은 반사하는 원리가 적용됐다.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모드에서 플래시를 켠 상태로 탐지카드를 카메라 렌즈에 댔을 때 휴대전화 화면에 하얀색 빛이 나면 불법 촬영 렌즈가 있다는 신호다.

시흥시 여성보육과에서는 범죄 예방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여성보육과에 전화로 신청한 후 방문하면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로 구성된 불법 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최대 7일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시는 시흥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어르신 110명과 함께 불법촬영 점검 및 예방 캠페인을 상시로 진행하며 불법촬영 근절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점검과 예방 캠페인을 통해 불법촬영을 예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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