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3년간 매월 10~50만원까지 본인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등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으로, 3년 후 통장별 지원 조건을 갖추면 720만원~144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2022년부터 높은 청년 실업률과 청년 간 자산 불평등으로 미래 설계가 어려운 청년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Ⅰ·Ⅱ 사업을 신규로 확대·추진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결과 총 5500여 명의 청년이 신청했으며, 소득 및 재산 등 적합 조사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였던 송모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고 기간제 교사로 취업해 2022년 8월 탈수급했으며, 목돈 1000만원으로 주택 구입에 활용해 자립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스스로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도내 많은 청년들에게 자립의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