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 충격 이후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금융지원 조치는 이어지지만, 올해 9월을 기점으로 정부의 정책적 유예 지원 조치는 사실상 종료된다고 밝혔다. 안팎으로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데 반해, 정부가 유예 조치를 마무리하는 데에는 그간의 지원 조치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 상황이 연착륙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연장했고, 현재는 지난해 9월 5차에서 연장한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추가 연장 결정에서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대출을 3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금융회사와 자율적 협의로 최대 60개월, 오는 2028년 9월까지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수치를 보면 지원대상 여신(3월 기준)이 지난해 5차 연장 지원때보다 14조7000억원(100조1000억원→85조3000억원), 차주수는 4만6000(43만4000명→38만8000명)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만기연장은 78조8000억원(37만5000명), 상환유예는 6조5000억원(원금유예 5조2000억원, 이자유예 1조4000억원)이었다. 특히 이자상환유예의 경우 6개월 만에 2조1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33.3%(7000억원) 급감했다.
특히 금융위는 오는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끝나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전체 지원액 중 92%를 차지하는 만기연장의 경우 3년 여유가 생긴 것은 물론, 지원대상 대부분은 이자를 정상납부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환유예 역시 3월 기준으로 이용차주의 98%가 금융회사와의 자율적 협의를 거쳐 상환계획서를 작성했고, 최대 60개월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주성 금융위 정책총괄과장은 "전체 대비 6% 규모인 원금상환유예는 이자를 정상 납부하고 있고,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이자상환유예는 전체 지원액 중 2%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인 1498조원과 비교하면 0.09%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못하는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아무래도 가장 취약한 분들이다보니, 부실 우려는 커질 수 있다"면서 "다만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지원대상 가운데 부실 우려 예상 금액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대출을 지원한 금융기관도 차주 부실이 발생하면 수익성이 악화하는 만큼, 금융기관과 차주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작성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불어난 유동성을 회수해는 과정에서 일부 불가피한 결정있다고 평가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이전부터 소상공인 경기가 어려웠는데, 코로나 충격 이후 금융정책 지원으로 되레 숨통이 트인 상황이 됐다"면서 "돈을 안 풀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하다. 한꺼번에 돈을 회수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취약차주에게 전이되는 만큼, 정부가 기간 연장을 강제한 것은 정당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