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정상화' 방안 강화...고승범 "지주 회장들, 상환유예 필요 말해"

2021-09-16 16:36
  • 글자크기 설정

​사전채무조정 신청한 자영업자에 최대 70% 이자율 감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는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대 70%의 이자율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 방안을 검토해 이달 말 확정 지을 방침이다.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향후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과 이자 감면폭을 확대했다. 코로나19 피해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이자율을 10%포인트 추가 인하해 최대 70%까지 깎아준다. 지금은 5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현재는 자영업자가 아닌, 지난해 2월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이다. 또 다중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지원 대상을 단일채무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제한도 완화한다. 원칙적으로는 채무액 중 6개월 이내 대출비중이 30%를 초과 시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6개월 이내 대출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생계 및 운영자금은 해당 대출에서 제외해준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지원 대상도 늘린다. 현재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나 중소법인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지원대상 및 수준이 은행별로 다른데, 은행권 공동 모범규준을 만들어 지원조건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대출만기 및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거치기간도 최대 1년을 부여한다. 현재 상환기간은 통상 3년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거치기간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지난 3월 연착륙 방안을 내놨으나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잔액의 10.4%만 사전컨설팅을 받아, 더 많은 차주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추가 연장할지는 검토 후 오는 29일 금융위에 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와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이달 말까지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 가운데, 유예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만기 연장된 대출액과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총 222조원이다. 이 가운데 지원받은 차주의 대출잔액은 7월 말 기준 120조7000억원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장들과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자상환 유예 부분에 대해 우려가 크지만, 지난주 금융지주 회장님들은 악화한 코로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장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이자상환을 유예한 대출액이 5조2000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4% 정도에 불과해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실이 은행에 이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이 부실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의 적립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55.1%로, 1년 전보다 34%포인트 정도 올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다만 금융혁신을 지속해야 한다는 금융위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 빅테크와 금융산업 간 서로 협업하고 공존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