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올해 징수현황, 부서장 관심도 등 4개 분야 7개 항목에 대해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뤄졌다.
평가 결과 1그룹 최우수 차량등록사업소, 우수 토지정보과, 장려 자원순환과, 노력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회계과가 선정되었으며 2그룹 우수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장려 대중교통과, 노력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부서에는 부서 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세외수입 전반에 걸친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시상·격려한 이번 평가를 계기로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과·징수활동 전개를 통해 지방재정확충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의 2022년 세외수입 징수액은 1008억원으로 부과액 1670억원 대비 징수율은 60.4%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64억원 감소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등 고액 체납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서장 관심도가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부과 부서와 협업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세외수입 담당자의 사기를 높이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 접수
경기 평택시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초 2월 20일 ~ 3월 10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9001명에게 1차분(1~4월분) 37억9천78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2차 신청·접수 대상자는 1차 신청 시작일(2023.2.20.) 기준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2차 신청 시작일(2023.6.12.)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이다.
1차에 신청 후 지급 선정된 농민은 이번 2차에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1차 지급 제외자 중 2차에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은 재신청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 연 3회로 나눠 2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2차분(5~8월분)에 대해서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1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하고 2차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는 1차분(1~4월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차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차 신청·접수를 통해 신청하지 못했던 농민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