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1.5배 규모 임야 무단훼손 등 20건 적발

2023-06-0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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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묘지 조성, 불법 주차장 형질 변경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행정처분 등 강력 처벌할 방침

[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5일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 행위자들을 무더기로 적발, 산지관리법 위반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으며 특히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0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단속결과 A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B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2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소재 C씨는 임야 1000㎡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D씨는 평택시 소재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에 농기계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여주시 소재 임야 286㎡에 창고(캠핑시설용)를 설치해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산지 전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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