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오전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며 시작된 시민 모금운동에서 유래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반대하면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직회부의 근거로 삼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적법절차원칙 및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불법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킬 '논란봉투법'이다. 툭하면 수시로 파업해서 국민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놀란봉투법'"이라고 꼬집었다.
법사위 간사인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법사위는 지난 3월 27일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후 4월 26일에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외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일방 퇴장으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계류돼 있다고 맞서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뒤 90일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