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 격리권고…자가진단앱 폐지

2023-05-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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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조현미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에 부과하던 7일 격리 의무가 다음 달부터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등교하지 않는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자가진단' 앱도 3년 만에 사라진다.

교육부는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다음 달부터 학교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1일 확진자에 부과하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는 등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을 발표함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한다.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발열·기침 등 증상이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등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하는 학생이 의료기관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위험요인 유입 차단과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운영하던 자가진단 앱도 중단한다. 학생 확진 현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를 통해 파악할 방침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유지한다.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하고 있어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라며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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