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 약 213m에서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질심사)을 진행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승무원 지시 없이 승객이 임의로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하면 관련 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전날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답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답했다.
당시 비행기 내 있던 190여 명의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육상 선수단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은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 치료받았다.
한편, 경찰은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질심사)을 진행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승무원 지시 없이 승객이 임의로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하면 관련 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전날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답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답했다.
당시 비행기 내 있던 190여 명의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육상 선수단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은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 치료받았다.
한편, 경찰은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