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 출입구 문을 연 혐의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다.
A씨는 이날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려고 시도해 일부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항공기는 지상에서 250m가량 상공에서 착륙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의 범행으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술은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경찰을 "A씨가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