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내 실탄 발견'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에 과태료 부과

2023-05-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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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을 앞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3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750만원, 대한항공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지난 8일 통지 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의견제출기간인 오는 24일 이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서 2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감면받았다. 대한항공은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았지만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오는 7월 24일이다.

앞서 지난 3월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권총용 9㎜ 실탄 2발이 발견됐다.

당시 한 승객이 여객기 좌석 밑에서 실탄 1발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전달했지만 관련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승무원은 실탄을 금속으로 된 쓰레기로 인식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객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또 다른 승객이 실탄 1발을 추가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경찰 등과 합동 조사를 거쳐 미국 국적의 70대 A씨가 실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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